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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5.~5.16.) 등록일 2022.04.05 15:27
글쓴이 한길 조회 481
- IT소프트웨어.프리랜서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정비 등 제도개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22.7.1. 시행)

(추가 직종)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3.4.) 등을 거쳐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보험료 산정방식)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징수법시행령 개정)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고보법시행령.규칙 개정)

지원 대상 정비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도모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징수법시행령 개정)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토록 정비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음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 개선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22.1월 시행)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징수법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라면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