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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하고 지자체 지원 강화? 등록일 2024.02.20 16:26
글쓴이 한길 조회 148

고용노동부가 내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통해 적시에 정확한 인력을 공급하고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 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지역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협의회를 반기마다 열기로 결정했다. 첫 중앙-지방협의회는 지난 7월 열렸다.

노동부는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이중 13곳은 자체 실태조사 혹은 행정통계, 지역 거버넌스 의견 수렴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4곳은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수요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조사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독려를 했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4곳 정도는 미제출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 운영과 근로환경과 관련한 상담·교육은 노동부가 맡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맡던 이주노동자 고충상담 역할을 직접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고용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체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번에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바로 행정처리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노동관서에서 상담과 행정처리 연계·통합하는 형태로 개편에 더해진 예산은 18억원뿐이다.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 71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359627518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