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자금 관련 사업 기관 선정에 구멍이 뚫린 데엔 진흥원의 부실한 기관 평가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지난 2021년 임금체불로 4건의 신고를 받았는데도 그해 기관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이후 2023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건의 위반 진정을 받았으나 다시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3000만원을 지원받은 부천시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근로감독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해당연도 기관 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았다.
진흥원은 사업 신청 기관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고, 사후 평가도 기관 건전성이 아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를 심사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도 사업 관련 인력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일시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사후 평가에서도 기업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기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법 위반 진정이 수차례 접수되었다는 것은 녹색자금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공모제한 등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부실 기관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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