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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14 09:39
글쓴이 한길 조회 348
12.13.(화) 한겨레,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대로 ‘노동개악’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파견법제 개선,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숙원 사항들도 후속 과제에 포함돼, 노골적인 친정부ㆍ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중략)
지난 6월, 당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주 12시간)를 월 단위(월 52시간)로 관리 단위를 늘리고, 이를 한 주에 몰아 쓰면 주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중략)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주 최대 80.5시간, 1주에 하루를 쉬어도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중략)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만 3개월이고, 나머지 업종은 1개월로 규정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윤 대통령 공약이자, 경영계의 꾸준한 요구였다. (중략) 이대로 개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 (후략)

1. 연구회는 의제설정, 현장방문, 쟁점논의 및 결과정리 모두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였음. 연구회 활동과정에서 경영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누구와도 의제부터 논의내용까지 상의한 바 없으며, 결과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바 없음. 따라서 ‘재계 요구대로’ 라는 표제는 사실이 아님

2. 기사 내용 중 ‘한주에 몰아쓰면 주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2022년 6월 23일)는 표현은 한겨레만 단독 기사화한 것으로 ‘비판이 잇따랐다’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상식과 통계에 부합하지 않음

3.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주 최대 80.5시간, 1주에 하루를 쉬어도 69시간 근무가 가능’이라는 표현 또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실태를 왜곡한 것에 불과함.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현행 제도에서 주 52시간(법정40+연장12)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선택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월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의 1/5 수준이며, 월평균 연장근로가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1.4%에 불과함. 주 69시간의 연장근로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또한 권고안에 따르면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으나, ‘특정주 최대 근로’만을 언급함으로써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권고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음. 예를 들면 주 최대 69시간 근로(법정40+연장29=주 69시간) 시 나머지 3~4주에 걸쳐 쓸 수 있는 연장근로는 23시간으로, 이 경우 2주간 연장근로(연장29+연장23)를 하면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없음.

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일’, ‘근로시간대’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 입법의 취지와 제도 도입의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사용자의 재량 확대’로 가정해 비판하는 것 또한 입법 취지 및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임

5. 법과 제도는 설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법이 갖는 취지를 왜곡하고 이의 목적을 폄훼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의 오용을 조장할 수 있음

6.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제안한 과제는 지체된 노동관계법 개정과 미래지향적 노동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 의제로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추가 개혁과제 이외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면 이후 논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