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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 “공정채용법, 3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5.20 11:53
글쓴이 한길 조회 453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주요 기사 내용
5.18.(수) 헤럴드경제, “공정채용법, 3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윤석열 정부의 ‘공정채용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보완해 채용과 고용 세습을 없애고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특례,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골자다....(중략)
이에 비해 공정채용법은 절차를 넘어 채용 내용의 공정까지 담고 있다.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을 뿌리뽑는 것이 그 핵심이다. 친인척간 고용승계를 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략)

설명 내용
정부는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내용 등을 결정한 바 없음

다만, 「공정채용법」 제정이 국정과제인 만큼, 향후 전문가 논의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임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