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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 “임금피크로 깎고, 임금협상 배제해 또 깎고... 이중삭감 없앤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7.08 12:49
글쓴이 한길 조회 452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배제의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필요

주요 기사 내용
7.7.(목) 중앙일보, “임금피크로 깎고, 임금협상 배제해 또 깎고... 이중삭감 없앤다” 기사 관련

정부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이중삭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중삭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깎으면서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에서도 제외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복으로 감액하는 것을 이른다.

설명 내용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배제의 위법성 여부는 단체협약 적용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임금 인상 배제의 근거 유무, 임금피크제의 내용(목적, 임금감액률, 감액기간, 대상조치 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겠음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044-202-7418),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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