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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중대재해때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일관된 기준 만들라 사설 관련 등록일 2022.08.04 15:11
글쓴이 한길 조회 409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 법령의 기준.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9.(금) 매일경제, 중대재해때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일관된 기준 만들라 사설 관련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을 놓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해제절차도 까다로워 그만큼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 탓이다.
위험이 이미 제거됐는데도 뚜렷한 기준 없이 산업 현장의 생산시설을 멈춰 세워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설명 내용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면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음
아울러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4일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 ‘22년 2주 이내 작업중지 해제된 기업 21개 (ㅇㅇ제강(주) 11일, ㅇㅇ코리아(유) 9일)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