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등록일 2020.12.28 17:27
글쓴이 한길 조회 503
‘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사업종류별 요율)전 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재해 요율)0.10% (전년 대비 0.03%p↓)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수가 인정기준 확대
(항목신설)치아 임플란트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수가 인정기준)체외충격파치료 인정부위 등 총 4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했다.
ㅇ‘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12.9.)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인상(351,000원→655,000원)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하여,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7714), 이승창 (044-202-771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