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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9.13)등, “신고해봤자...” 헛도는 근로감독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14 17:54
글쓴이 한길 조회 363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3.(화) 한국일보, “신고해봤자...” 헛도는 근로감독, 서울신문, 고용부 근로감독청원제도 유명무실, 감독신청 작년 10건 중 3건꼴 실행 등 기사 관련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근로감독 10건 중 3건만 실시할 정도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무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2740건 중 874건(31.9%)만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6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건 처리기한 25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취약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정기감독 등을 통해 ①근로감독 대상을 ②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① 정기감독, 수시(기획형, 청원형, 신고형)감독, 특별감독
② 15,797개소(’20년) → 22,252개소(‘21년) → 25,000개 이상(’22년)

‘청원형 근로감독’은 수시감독의 일환으로 근로자나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청원 내용, 피해 규모, 근로감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 실시하는 것으로‘20년 이후 청원 요청 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감독 실시 건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현장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청원건수) 143건(’16) → 1,244건(‘18) → 2,629건(’20) → 2,740건(‘21)
(감독실시건수) 99건(’16) → 881건(‘18) → 869건(’20건) → 874건(‘21)
☞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현장)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

아울러, 청원 내용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우선임으로, 신속하게 ‘신고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향후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참고)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 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청원의 예외(불수리) 처리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 교육제도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의 결과, 처리기간①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기한 내 처리율②도 계속 개선되고 있음
① 처리기간: (‘18) 50.7일 → (’19) 47.5일 → (’20) 43.9일 → (’21) 41.6일 → (’22.6월) 40.5일
② 기한내 처리율(%): (‘18) 83.7 → (’19) 85.6 → (’20) 88.1 → (’21) 89.1
<참고> 체불 청산율(%): (‘18) 64.8 → (’19) 70.3 → (’20) 79.3 → (’21) 83.7→ (’22.6월) 88.0%

특히, 올해 8월부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신속청산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단순 체불사건의 경우 전담감독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권리구제까지 일괄 지원

신고사건 처리 시 중간통보를 철저히 하고, 처리결과 통보 시에는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개선한 바 있음

앞으로도 근로감독관 직무역량 강화,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수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이강욱 (044-202-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