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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새로 위촉 등록일 2022.09.13 13:58
글쓴이 한길 조회 359
- 9월 7일(수) 첫 회의,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개선 현황 소개 -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의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9.7.(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일부 장기간 활동했던 위원들을 교체하고 규제사무가 많은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고용노동부 법령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차관)" 을 운영하면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국제 표준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70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22개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22.6.2. 고시 개정)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2.7.1. 시행규칙 개정)

한편, 현재 사업주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으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추가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22.8.2. 시행령 개정)

김덕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의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규제개선의 의지를 피력하며, “규제심사위원회에 노사가 참여 중이고, 그간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 심사 및 개선 논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선희 (044-202-7065), 이창주 (044-202-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