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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정부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세계적 흐름엔 영~’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1.11 12:38
글쓴이 한길 조회 434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고용형태와 무관한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8.(월) 한겨레, ‘정부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세계적 흐름엔 영~’ 기사 관련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려고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이 세계적인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후략)
(전략)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가지로 간소화하고, 역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운 에이비(AB)-5 법률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후략)
(전략)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고,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보는 노동법적 포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노동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플랫폼 기업에 아주 낮은 수준의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이 생긴 뒤부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국회에 계류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발의)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음

이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대리.가사업무 종사자, 번역가, IT 개발자, 사진가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그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플랫폼 종사자의 일하는 형태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배달, 대리기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음
즉,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조건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법 내용상 부합하지 않음

입법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입법안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입법안의 내용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법안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 종사자에게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플랫폼 기업에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성을 판단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나라별 특성에 맞게 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는 세계적 흐름을 일반화하여 말하기 어려움

미국은 캘리포니아 州의 경우 2019년 주법인 AB5 법령 통과 후 앱 기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보는 주민발의안 22호가 발의.통과되었으나, 최근 주 법원이 이를 위헌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임
영국은 최근 우버 기사를 근로자(employee)와 자영업자(self-employed) 사이에 있는 종사상 개념인 노무제공자(worker)로 인정했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노동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비임금근로자로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직업훈련, 산재보험 적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 디지털노동대응TF  임용희 (044-20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