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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등록일 2020.05.18 09:41
글쓴이 한길 조회 522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고용정책총괄과  고혜연 (044-202-7204),고용장려금TF  배지연 (044-202-7213),노사협력정책과 김영수 (044-202-7602),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044-20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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