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0조, 제109조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의4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상실사유 및 시기 - 사용관계 종료(퇴직)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출국 ☞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체류기간종료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 받은날 ☞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사유 발생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신청한 날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해당 사유*로 가입제외 신청 ☞신청한 날(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
*<외국법령, 외국보험, 사용자와의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예시) - 종료(퇴직)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출국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체류기간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의료급여수급권(상실일) : 2월1일(2월1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 신고기한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단, 체류기간종료·강제퇴거명령서 발급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웹EDI, 팩스, 우편, 내방
▣ 신고서류 ○ 제출방법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 ○ 서식경로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서식다운로드】 ⇒ 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사업장 웹 민원서식/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QR신고】
※ 기타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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