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1 참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Q&A <첨부파일2 참조>
3 최저임금 관련 [카드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1편) "최저임금 개편에는 이유가 있다." [보기] - (2편) "레스토랑편,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보기] - (3편) "이것이 궁금합니다."[보기] - (4편) "무엇이 바뀌었나요"
4 최저임금 동영상(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 [보러가기]
5. 최저임금 동영상(영화 읽어주는 남자: 다함께 잘 사는 법, 최저임금 보장) - 유튜브에서 [보기] - 페이스북에서 [보기]
붙 임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등 참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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