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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2.12.27 15:05
글쓴이 한길 조회 337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규정


 정부는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1>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해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융자를 받으려는 체불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을 입증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제를 개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대지급금 제도 합리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연체에 대한 부담이 낮음
또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 사업주 부담금 경감 등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3.1.12.)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제3장의3(제83조의4)을 신설하여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제시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보도록 했다.

법률 시행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상(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신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