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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4.30) “과로성 질환에 야박한 산재보험, 뇌출혈 쓰러져도 개인질환 치부”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30 15:40
글쓴이 한길 조회 564
2019.4.30.(화), 국민일보“과로성 질환에 야박한 산재보험, 뇌출혈 쓰러져도 개인질환 치부”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과로로 질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재보험이 치료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정기준과 제한된 보장성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7년 노동자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뇌심혈관질환은 개인질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승인율이 매우 낮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고 있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대부분 비급여이다. 이로 인해 산재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설명내용
그간 산재보험 과로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18.1월에 그간의 인정사례와 법원판례 등을 대폭 수용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만성과로의 경우에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업무시간과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의 과로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시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개선조치 등으로 인해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률도 크게 상향되고 있는 추세임
* 뇌심질환 산재인정률(%): (‘16) 22.0 → (’17) 32.6 → (‘18) 41.3

올해도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의 업무시간 기준과 업무부담가중요인의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현실에 더욱 부합한 기준이 되도록 외부전문가 연구용역(‘19.2~10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올해 연구결과에 따라 현행 과로기준을 추가 보완.개선할 계획임

또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따르고 있어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산재근로자도 본인부담분이 발생함
다만, 산재보험은 별도의 요양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비급여도 급여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비급여 본인부담률(%): (‘13) 31.0 → (’15) 20.9 → (’17) 18.7
매년 산재단체, 산재의료기관, 외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있음
* 요양급여산정기준: (‘17) 전동리프트 등 급여항목 신설(15종) → (’18) 넓적다리의지 등(21종)
특히, 비급여 비중이 높은 화상환자에 대해서는 화상전문병원을 인증하여 비급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화상인증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베스티안병원, 하나병원, 부산베스티안병원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044-202-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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