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개최 등록일 2019.04.29 10:21
글쓴이 한길 조회 565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금) 09:30, ㈜용남고속(수원)을 방문하여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자리였다.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기존 26개→ 5개, ‘18.7월~) 및 ’19.7.1일부터 특례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노선버스업종도 특례제외 업종에 해당)

□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경기도지역 노선버스는 격일제 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편이다.

□ 간담회에 참석한 각 업체*는 올해 7월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유지 및 1일 2교대제로의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 등을 검토 추진 중이다.
    * △용남고속(주)<수원시 소재>, △수원여객운수(주)<수원시 소재), 경진여객운수(주)<화성시 소재> 등 3개사 9명
 ㅇ 다만, 경기도의 경우 서울지역 운전기사들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더 낮은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버스운전 경력자 등 적정 인력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ㅇ 따라서, 노사 관계자들은 요금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이재갑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노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임금근로시간과 강무성(044-202-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