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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받고 일산은 못받는 기초연금 손본다 등록일 2023.09.14 15:48
글쓴이 한길 조회 259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그동안 지역별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이 같지만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기초연금 202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기 위한 연구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이다.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이다.

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이후 개별 노인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유재산을 공제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도시에서의 평균 생계비용이 지방 도시나 농어촌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공제해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4개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돼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일반 시와 세종특별시는 '중소도시'로 8500만원이고, 그 밖의 군은 7250만원을 재산에서 공제한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공제 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아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인구가 90만명이 넘는 성남시의 3.3㎡당 평균 주택매매가는 약 3955만원으로 인천(1499만원)과 부산(1454만원)을 비롯한 6대 광역시보다 큰 폭으로 높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강북구(252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성남시 거주 노인들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기타 자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를 보자.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단독 가구라면 공제액을 제하고 연 소득환산율(0.4%) 등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188만원으로 올해 선정기준액(202만원)을 밑돌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 등 '중소도시' 거주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205만원으로 책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소득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공제 기준이 올해부터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된 바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시·군·구별 세분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다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2015년 이후 바뀌지 않는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