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5.(수), 문화일보, "직업훈련 지원받으려면 알바도 하지마라? … 청년 울리는 ‘취성패’ "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전략) 취업준비생 박모(여·27)씨는 “주 15시간도 일을 못하고, (중략)… 문제는 훈련기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참여자에게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만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후략)…
설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간 "상담.경로설정(1단계)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임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구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의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참여 가능함 * 일용근로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계속해서 참여 가능
특히, 2단계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 필요여부에 대한 상담을 거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카드 발급 가능 그리고 주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앞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도 소정의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 담당자가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