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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경총 “호봉제 폐기 쉽도록 취업규칙 자율성 달라” 등록일 2023.11.02 12:32
글쓴이 한길 조회 213

한국경총이 호봉제 폐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를 적용하지 말고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펴낸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임금 같은 직접 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같은 간접 노동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우리 기업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이라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을 집중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세대론도 제기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 경총의 자체 조사 등을 인용해 “정년연장 수혜 1명이 늘면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3년 법정 정년연장에도 실제 퇴직 연령은 큰 변동이 없다. 경총이 이번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각 5월 기준)를 보면 2013년 49.4세였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10년 뒤인 지난해 49.3세로 되레 0.1세가 낮아졌다. 10년간 49.0~49.4세를 오갔을 뿐이라 법정 정년연령 연장이 기업에 실제로 부담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법정 정년연령 연장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쉬운 해고’를 주장하는 것 역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경총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아 기업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선진국은 일신상·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른바 ‘유연한 해고’는 고령자 노동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역시 경총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청 등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 일자리는 2013년 47.4%에서 지난해 51.7%로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이 27.7%를 차지한다. 15~54세 일용직 비중(17.4%)보다 높다. 고령자 자영업 비중도 37.1%로 15~54세(17.1%)의 두 배 이상이다. 50세 이전 주된 일자리 퇴직 뒤 질 낮은 일자리로의 하강 이동이 뚜렷한 셈이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253518926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