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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다 주저앉힌 기득권 아직도 자리지켜 등록일 2023.11.17 09:35
글쓴이 한길 조회 206
무죄가 확정된 '타다'의 전직 경영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에 일침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은 다시 이동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 법인,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인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대여한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당시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타다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예전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2020년 3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의 찬성으로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타다 서비스에 위협을 느낀 택시업계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심야 택시난과 다른 택시 플랫폼의 독과점 등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로 남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이 타다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 없음을 반성하게 된다"며 후회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무죄 판결에 문재인 정부 청년소통정책관을 맡았던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고 지적했다.

출 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750798

[전경운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