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8.(화) 조선일보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판에..정부“실직자 채용 600만원 지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27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신규채용 1명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중략~ ”코로나사태로 기존 직원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중략~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월 100만원(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이라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신규 채용을 하면 기업 입장에선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후략~
설명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채용보조금)은 `20년 2월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다수 실직자가 발생됨에 따라채용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실직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외 추가(`20.2.1.이후 퇴사하여 1개월 이상 실업 중인자, 고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 중인자) 및 지원수준 강화 신규고용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이는 업황의 회복, 사업 및 매출 확대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빠른 시일내 다수 실업자들의 일자리 정착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한편, 이와 병행하여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고용유지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19] 1,514개소, 669억원→[‘20] 7.6만개소 신고, 9,665억원 지원
정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집행 관리 및 홍보에 힘써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장려금TF 배지연 (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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