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노사법치' 칼 빼든 정부 … 유령노조·흥청망청 운영비 대수술 예고 등록일 2023.12.01 17:36
글쓴이 한길 조회 177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에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노사 간 담합, 사측 임금 체불 등에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노동시장에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7월 노사분규별 근로손실일수는 1050일, 분규지속일수는 6.1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건설현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 사태가 불거지고 노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담합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을 둔 대규모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를 지급하거나 현금성 보조를 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며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관행을 개선하면 노사 모두 '윈윈'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상습적·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임금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시작했다. 서울청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부산청은 제조업과 호텔숙박업, 대구청은 섬유제조업, 광주청은 제조업과 사업시설서비스업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중점 감독 업종을 정했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업에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곳,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조직현황 등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도 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 고용부가 노조 7105곳 중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1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80곳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이날 이 장관 발언이 '노조 망신 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는 위법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 "사측을 처벌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노조를 망신 주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고용부가 진심으로 노조를 생각한다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