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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물어보면 유해물질 교육 받았다고 해”...위험 내몰리는 노동자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2.04 14:39
글쓴이 한길 조회 5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및 교육의무 위반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21.2.3.(수) 한국일보 “물어보면 유해물질 교육 받았다고 해”...위험 내몰리는 노동자들
산업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이 있지만, 그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는 “관리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검사가 나오면 교육을 받았다고 답하고, 만약 교육내용을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둘러대라고 했다“고 말했다.
과태료 300만원이 최고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점검이 어려워지면서 적발 건수는 예년의 15% 수준인 569건에 그쳤다.
”사용 제품에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 적힌 라벨 부착 의무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매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및 교육 등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왔음

* 現 제조.건설업 등 모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에 MSDS 게시·비치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감독 실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 위반 건수(교육 위반 건수): ‘18년 4,504건(1,851건), ‘19년 3,865건(1,433건), ‘20년 569건(158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점검 한계)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MSDS 게시.비치 및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20.3.3. 개정, ‘21.1.16. 적용) 한 바 있으며,
* 과태료 금액인 300만원은 화학물질 1종이 기준이며, 세부 금액의 경우 10배 가량 상향(게시·비치 위반 10만원 → 100만원, 교육 위반 5만원 → 50만원 등) 개정

허위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 시 근로자 무작위 인터뷰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MSDS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라벨(경고표지)을 제품의 용기에 직접적으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초적 안전보건지식(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등)을 질문하여 과반수 이상이 숙지하고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토록 제도 운영

항후 MSDS 게시.비치 및 교육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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