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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아주경제, “해고자도 노조임원... 석.박사 사회복무 없어져 군대가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3.04 10:28
글쓴이 한길 조회 568
 ILO 핵심협약 및 관련 법 개정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3.2.(화) 아주경제, “해고자도 노조임원 ... 석.박사 사회복무 없어져 군대가야” 기사 관련
앞서 당정은 ILO 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중략) 그러나 이 조항은 ILO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폐기될 전망이다. ILO 핵심협약 제87호 또는 제98호가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 노조의 간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노조의 활동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해고자나 실업자가 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중략) 사용자는 예전과 달리 “노조의 활동을 사용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약”할 수 없음은 물론,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사업장 출입을 막아설 수도 없다.
ILO 협약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중략)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제29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중략) 각종 연구시설과 기업에서 복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같은 군 복무 대체 제도도 없어지고, 이들 모두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를 해야만 한다.

설명 내용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따라서, 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면 관련 노조법 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칙적으로 노조 임원의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바, 기업별 노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임
노동조합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ILO 핵심협약에 반한다 하기 어려움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동3권과 재산권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 신설
이는, ILO 협약(135호, 근로자대표보호와 편의제공 협약)의 비종사 노조대표의 사업장 출입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ILO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면서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21.2.23.(화)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통과


문  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 (044-202-7130),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