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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3.10 10:03
글쓴이 한길 조회 531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8%이며,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3.9.(화) 서울경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 기사 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8,720원(2021년)으로 34.8%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9.0%), 노무현 정부(10.6%),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하면 인상률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육박했다.

설명내용
문재인 정부와 역대 정부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8%임

기사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 34.8%는 전체 인상률이고 역대 정부 인상률은 연평균 인상률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됨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확대(중기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위)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발표(’17.7월 등)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20년 기준 828천개 사업장 360만명 지원(2.6조원)
* (두루누리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월 보수 220만원 미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21)

또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등을 통한, 홍보 및 사업장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 상황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무관리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21년 12,000개소 대상)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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