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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조무사 되려면 5개월간 무료노동 '착취' 등록일 2023.11.27 14:20
글쓴이 한길 조회 189
"교육은커녕 병원 허드렛일에 주로 투입"...특성화고노조 임금청구 소송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는 현장실습이 무료노동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병원 허드렛일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들이 무료노동 현장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 최서현)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실습생에 대한 공짜노동 착취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사업장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각각 780시간 이행해야 한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9.5주, 약 5개월가량의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기간은 교육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각 병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조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갖가지 허드렛일에 투입되며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당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서현 위원장은 “실습생은 침상정리, 의료폐기물 버리기, 쓰레기통 비우기, 환자복 정리하기 등 병원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도 교육·실습이라는 이유로 한 푼 받지 못한다”며 “실습생은 자신들을 정부가 허락한 노예라고 자조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이런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습활동을 했던 유아무개씨는 기자회견에서 “병원에서 가르친 것은 빨래·설거지 등 잡무였고 실습기간 저의 스승은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이었다”며 “저는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닌 그저 공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1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매년 4만명 이상이 응시한다. 4만명의 실습생이 전국 각 병원에서 5개월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실습생을 노동자로 규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실습생은 실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무료 단순노무인력으로 전락해 단순 반복업무에 동원되고,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와 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이후 실습비 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주요 병원 앞에서 진행한다.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습생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다음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