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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08 10:49
글쓴이 한길 조회 494
정부는 산재 발생 보고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6.(화) 한국일보,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 기사 관련
사업주가 산재 발생 1개월이 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미보고가 적발되더라도, 15일 이내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국에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조사표를 제출해도 역시 문제가 없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법조항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중략)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발생 보고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건 고용부의 의무인데 보고를 누락하는 기업에 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후략)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는 2014.7.1.부터 휴업 3일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음
* 보고제도 변경 이전은 요양 4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 처리를 하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로 갈음(별도 보고의무 없음)

산재 발생 보고제도 즉시 시행 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①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주 등,
② 산재 은폐가 없는 사업주,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 제출 또는 자진하여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시행(2014.7.1.) 이후 처음 발생한 산재 미보고

고용노동부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제도 변경 이후 50인 미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에 대해 우편 안내하였고,
* 올해 5월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 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 및 승인 시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을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음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오현석 (044-202-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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