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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03.12 17:23
글쓴이 한길 조회 524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호 근거 마련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오늘(3.6.)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산재예방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노사협력정책과  박대정 (044-202-7589), 직업능력정책과  김경선 (044-202-7270), 인적자원개발과  김지은 (044-202-7318), 직업능력평가과  공춘수 (044-202-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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