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납품대금은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7.11.28 21:56
글쓴이 한길 조회 1804
납품대금은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
- 근로자 30명 2억 3천여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노동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 3천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섬유가공업) ○○산업 사업주 심모(여, 62세)씨를 ‘17.10.26(목)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심모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섬유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6개월간 약 3억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임금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고,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여성,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원인이 경영악화와 제품불량을 야기한 노동자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아물러 심모씨는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약 2개월간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폐업한 후 2개월 동안 잠적하였으며 임금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다.
  
대구서부지청장은 추석대비 체불비상근무 중 심모씨를 면담한 후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심모씨에 대해‘17.10.24.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17.10.26.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함병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영삼 (053-605-9108)


출  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137&b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