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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노동뉴스, “실업급여도 못받는 서울 도심 제조노동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3.19 09:06
글쓴이 한길 조회 532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기간도 최대 3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직권 조사 등을 통해 가입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7.(수) 매일노동뉴스, “실업급여도 못받는 서울 도심 제조노동자”
“주얼리 노동자 다수가 4대 보험에 미가입된 현실”을 지적
주얼리 업체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주얼리 노동자 다수는 해고돼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다.
2018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중구 귀금속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비중은 사업체 기준 16.1%, 종사자 기준 24.2%에 그친다.

설명내용
< 고용보험 가입 및 구직급여 신청 관련>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됨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이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가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 분들을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운영 중임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거나, 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조사를 거쳐 청구인의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있음

청구인은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기간(최대 3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함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확인된 피보험자격의 마지막 이직일 부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충족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직권 가입 >
고용보험은 사업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따라서, 봉제.제화.주얼리 등 업체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사업장이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

서울 종로구·중구 소재 봉제.제화.주얼리 등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을 파악*(3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직권 조사(4~5월)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등 조치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신규 설립 사업장 등 자료를 제공받아 미가입 사업장 확인
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내에 성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 적용
가입 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의 경우, 공단 관할 지사에서 직권 조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김현식 (052-704-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