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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6.11.14 13:11
글쓴이 한길 조회 3224
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근로자 76명의 임금 등 14억 1천여만원 체불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76명의 임금, 퇴직금 등 14억 1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남, 46세)를 ‘16. 11. 9. 18:00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씨는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을 수령하여,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대금 중 10억여 원을 법인의 자회사에 채무 상환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하였다.
  
추적한 결과, 유모씨는 본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하였다가 이 돈을 다시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0억원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정성균 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거짓으로 변명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의 체불 사실을 밝혀내겠다.”하면서, “거래대금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서재민 (031-259-0327)

출처: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168&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