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月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도 강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노후대비 자산형성 뒷받침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1월 13일(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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