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청(청장 안경덕)은 사업장감독을 통해 11. 1(화), 최저임금 위반, 고령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6천만원을 체불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비․청소 용역업체인 0000관리(주) 대표 문모씨(남, 59세)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문모씨는 대부분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254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여 8억 6천만원(263명)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사업장 감독 시 근로계약서 위·변조, 근로자 누락이 의심되어 지난 7월 19일 서울청(광역근로감독과)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문모씨가 사업장감독이 실시되자 법 위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현장과 근로자 수를 상당부분 제외하는 방법으로 임금대장을 조작하고,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50개 현장(근로자 159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을 밝혀냈고,또한, 체불금품을 축소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조작(예: 휴게시간 8시간→ 11~12시간)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새롭게 설치된 조직으로 휴대전화, PC 하드장치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압수․분석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해 나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디지털증거분석팀 활용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모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장의 용역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6억6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개인 카드비용, 개인여행비, 부모 등 가족지원, 본인 및 처의 급여 추가수령 등으로 ‘13년 11월부터 16년 6월까지 수십 차례 사용하였고, 법인 차량으로 구입한 ‘고급세단 에쿠스와 외제차 티구안’을 실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문모씨는 피해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근로자인 점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법정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범정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문모씨는 퇴직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 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을 축소하기 위할 목적으로 휴게시간 등을 변조․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합의과정에서 또다시 금품을 낮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회사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위반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를 ‘매우 부도덕하다’ 또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정하는 것은 법을 떠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당하다“고 하는 등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덕 서울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연소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상습체불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취약근로자의 저임금, 임금체불 고통을 외면한 채, 용역비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 김보경, 김 욱 (02-2250-5868,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