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이라면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그 반대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이라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피보험 자격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그러나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가 재학중인 주간학생이라면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피보험자격이 없습니다. - 물론 재학중인 주간학생이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당연가입대상으로 피보험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