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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全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행위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아래의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1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