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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 책임 인과관계 불확실”… 사업주 중대재해 처벌 못해 등록일 2023.06.29 10:56
글쓴이 한길 조회 295

고용청·검찰, 내사 종결 처리

아파트 옹벽서 추락사 경비원, 주택가 분뇨 수거 작업자 사망

고용부 “사고 발생과정 이례적… 경영책임자에 책임 묻기 어려워”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가 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벌받지 않게 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부산 남구 한 아파트 4.5m 높이 옹벽 아래에서 경비원이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비원 옆에선 청소 집게가 발견됐다. 이날 해당 아파트에서 대청소가 진행됐는데, 옹벽 부근을 청소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비원 관리 업체와, 관리 업체에 경비원을 공급하던 인력 공급 업체 모두 직원 수가 수백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고용청은 지난달 2일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고용청 건의대로 ‘내사 종결하라’고 지휘했다. 내사 종결이란 수사 기관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입건(立件)’ 단계로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고용청과 검찰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것은 사고 주요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였고, 업체들이 이런 사망 사고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사고 당시 옹벽 부근 청소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고, 1m 높이 아파트 울타리를 넘어 옹벽 근처까지 갔다. 업체가 경비원이 별도 지시가 없는데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가서 작업하는 것까지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다만 유족들은 사고 원인을 놓고 다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8일 새벽 서울 한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한 분뇨 수거 작업자 사망 사고도 같은 이유로 내사 종결됐다. 당시 차량 운전자가 차에 상체만 걸친 채 시동을 걸자 차량이 곧바로 전진, 차문이 주택가 벽에 닿았고, 차문과 차체 사이에 운전자 몸이 끼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구청과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구청장이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청은 두 달여 동안 수차례 현장·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수사 지휘를 건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고 주요 원인을 작업자 주의 소홀로 확인한 게 핵심 이유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 외 별도 작업자가 있었고, 사망한 운전자는 차량 기어를 중립이 아닌 1단에 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동을 걸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업체가 작업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정황도 없었다.

출 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9/05/GHDLTETNZ5HYHD6J5ZT4JI2M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