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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기사]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공짜 야근' 사라질까요? 등록일 2023.05.16 10:11
글쓴이 한길 조회 319


포괄임금제

일한 만큼 받는 시급제와 달리 노동시간 계산 어려울 때 적용

휴일 등 추가근무 수당 포함돼 더 일한다고 보상받을 수 없어

근무 불규칙적인 직업이 선호 야근수당 안 주려 악용하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폐지 추진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포괄임금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노동 현장에서 '공짜 노동'이나 '야근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을 낳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많은 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나름 효용성이 있는데 폐지하면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포괄임금제를 이해하려면 이와 상반된 개념인 '시급제'를 알아보면 된다. 시급제란 말 그대로 노사 간 합의한 시간당 급여에 근로시간을 곱해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급여가 바로 시급제로 이뤄진다. 일을 많이 하면 해당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것이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출퇴근 및 업무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성과를 내는 데 몇 시간 일했는지 정확히 산출하기 힘든 분야도 있다. 예컨대 외근 빈도가 높아 근태 관리가 어려운 영업직이나 근로시간보다는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 등이 포괄임금제 대상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기본 월급 외에 연장근로(예컨대 야근)나 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해 이를 합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5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것이다. 일을 많이 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를 초과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포괄임금제가 선호되는 분야도 있다. 작가의 경우 오래 일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결과물을 얻거나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는다. 얼마나 일해야 성과를 낼지도 사람마다 측정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시급제보다는 포괄임금제를 선호하게 된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이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선 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이는 회사가 일을 많이 시키고도 그 이상의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 중 하나는 '야근 수당'이다. 직장인 A씨는 하루 평균 2시간씩 야근을 하는데도 회사는 수당이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돼 있어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제도 폐지보다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시간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포괄임금제 대신 시급제가 적용되면 근로소득이 감소할 공산이 크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이뤄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임금 규제 가이드라인이나 근로 감독 강화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72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