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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인정시 의료비 반납” 안내에] 백혈병 걸린 삼성전자 노동자 산재신청 철회 등록일 2023.05.07 13:46
글쓴이 한길 조회 315

삼성전자 “의료비 안내 과정 착오” 해명 … 반올림 “산재신청 않도록 유도” 비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박미연(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산재보상을 신청했다가 지난달 철회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박씨가 상병휴가 중 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에게는 백혈병 투병 과정에서 들어간 의료비가 적잖아 산재 인정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 <매일노동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는 “의료비 안내 과정에서 담당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의료비 회입 안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재신청에 여전히 비협조적인 삼성전자 문화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해자 집 찾아, 근거규정 보여주며 설명

15년 넘게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던 박씨는 2019년 12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3년간의 상병휴가 기간 종료가 가까워지자 박씨는 지난해 12월 미뤄 둔 산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고, 판정 통보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비를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씨는 사흘 뒤인 13일 산재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회사에) 회입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알려 달라고 했고, 피플팀(인사팀) 관계자가 그동안 받은 의료비를 회입하라고 했다”며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하한다고 사유서(반려 신청서)를 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불안한 마음에 산재신청을 철회하긴 했지만, 상병휴가 중 지원받은 의료비를 회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따져 봐야겠다는 마음에 박씨는 회사에 근거 규정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일 박씨의 집을 찾았다. 회사에서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대외비라 밖으로 공유할 수 없다며 들고 온 문서에는 “산재 인정시 의료비 지원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입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피플팀 직원의 설명이 돌아왔다.

취재 시작되자, 입장 바꿔
회사 “담당자의 일부 착오” 밝혀

회사의 입장이 바뀐 건 지난 7일이다. 삼성전자쪽은 “산재 인정시 비급여 지원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매일노동뉴스> 취재가 시작된 후다.

이달 15일이면 상병휴가 기간이 만료되는 재해자가 추가 상병휴가를 요청하자, 상병휴가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다던 회사의 설명도 바뀌었다. 회사쪽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1년 추가 상병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재해자에게 알려 왔다. 삼성전자 HR규정에 따르면 근속연수 7년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병결 기간 12개월이 종료된 자에게 최대 2년의 휴직을 지원한다. 규정대로라면 상병휴가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박씨에게 추가로 1년의 추가 상병휴가를 주겠다는 약속이 단순히 문제를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말잔치에 그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현재 회사가 박씨에게 보여준 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취업규칙이나 HR규정에는 ‘산재가 인정되면 의료비를 회입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삼성이 공단에 (산재 치료비를) 대체지급청구를 하면 될 문제로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반납하라고 (설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노무사는 “삼성전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해 산재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듯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노동자 산재신청에 협조해야 하는데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쪽은 “삼성전자는 산재신청자에 대해 비급여 부분 포함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비 안내 과정에서 담당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