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1.07.20 12:24
글쓴이 한길 조회 554
-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7월~) 실시-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 예정이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점검 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추락사고, 제조업의 경우 안전설비 미비, 잘못된 작업 방법 등에 따른 끼임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해당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7.14.(수)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사고가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 및 단부,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난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여 착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달비계 사용 등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을 반드시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할 것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이와 함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한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7.28.(수)에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하며,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하도록 점검.지도한다.
특히,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이다.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캠페인을 하여 산업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위반 및 사고사망 사례 등을 알려 현장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안전 우수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7725)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