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8.(화), MBC, "장애인 시급 ‘250원’... 고용장려금은 어디로?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 내용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300억원 규모. 그런데, 정작 시설 장애인들은 이 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중략) 정부도 수년 전부터 고용장려금을 시설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만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복지법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는 고용비율은 3.4%. 하지만 겨우 이 비율을 맞춘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10곳은 아예 대놓고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설명 내용 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저임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일부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이 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에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하였음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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