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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2.11) " “일자리 안정자금 졸속” 담당 공무원조차 반발"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13 10:10
글쓴이 한길 조회 545
2020.2.11.(화), 매일경제 " “일자리 안정자금 졸속” 담당 공무원조차 반발"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매일경제 >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반발
전산시스템이 변경되어 수차례 업무가 마비됨
지원 번복이 반복되며 또다시 대규모 예산 펑크가 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기관 1만6500곳 최근 뒤늦게 다시 해당 사업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예산 산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 조선일보 >
고용부의 일관성없고 졸속적인 지침 떄문에 전산을 갈아엎은 게 수십 번이고 그때마다 업무가 모두 멈춤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700여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심사 등의 업무를 맡기는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율배반적 행태 반복

<설명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경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류하여 ’19년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지원하였으나,
①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구조 복잡 등의 국회 지적, ②최저임금 수준(2.9%)으로 요양수가(2.74%)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19.12월)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세한 3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타 업종과 동일하게 30인 미만*에 한정하여 ‘20년 지원하도록 인정한 것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임

<사업 효율화를 통한 지원>
금년도 사업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금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음

*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요건 강화(당기순이익 5억 → 3억), 지급요건 준수 여부 재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님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간제법 상의 종기가 정해진 한시 사업으로써 민간인 심사원들을 채용하여 운영 중임

사업주 현장 의견 수렴 등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산 일부 개편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전산시스템 전체를 중단하고 전면 개편한 바는 없으며 업무가 중단된 적도 없음

향후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전산입력 업무 최소화, 민원상담 업무 경감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천춘희 (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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