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 사건사례] 사내이사의 폭언 직장내괴롭힘 인정 사례
1. 사실관계
근로자 A는 사업장에 재직 중 사내 이사인 B로부터 전화나 카톡으로 수시로 폭언, 욕설, 퇴근 후 업무지시 등에 수년간 시달렸음.
2. 사건처리과정
근로자 A가 겪은 직장내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해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 근로자 A가 수집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적극 활용 및 사용자에 대한 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직권 조사를 통해, 사내이사 B의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사실을 밝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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