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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때리기, 이제는 ‘경찰 무력’으로 등록일 2023.12.13 12:27
글쓴이 한길 조회 64

경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노동계 집회와 문화제 등을 불법이라며 노조 관계자들을 무더기 입건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작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건설노조의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 등 29명을 입건했다. 같은달 25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의 문화제와 노숙집회 현장에서도 3명을 연행했고 조만간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기아 사측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와 지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 건설노조가 설치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시민분향소를 경력을 동원해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연행됐고 5명이 팔 골절 같은 부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뒷수갑을 찬 채 연행돼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했고, 김 사무처장은 과잉진압으로 머리가 깨지는 등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김 사무처장만 구속됐다. 5월 한 달 내 노조 관계자 40여명이 연행되거나 구속됐다.

 

갈등은 더욱 증폭할 전망이다. 당장 문화제와 노숙집회를 저지당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은 8일 재차 노숙집회를 예고했다. 금속노련은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주요 산별 가운데 한 곳인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예고했다. 산별연맹 지도부의 연행과 구속을 경험한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되레 경찰이 관련법 위반 ‘논란’

 

노동계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경찰이 위법한 병력 투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의 문화제와 노숙집회 강제해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날 경찰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까지 행진한 조합원과 활동가 등을 연행하고 문화제를 하던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했다. 집시법 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한 11조2호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집시법 15조에 따라 문화제는 신고 의무가 없고 11조2항에서도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으면 100미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되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이 더 문제로 부각됐다. 대법원 앞 집회에 투입된 경찰은 고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 채증을 하다 현장에 있던 인권감시단체 등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다수의 경찰은 관등성명을 묻는 질문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소지까지 남겼다.

 

경찰의 불법채증 문제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서도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가 아닌 인근 아파트 창가에서 채증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동계는 최근 경찰의 과도한 집회침탈 등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저녁 고 양 지대장 시민분향소를 부순 경찰을 형법 위반으로 2일 고발했다.

 

그날 경찰은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라며 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관혼상제 행사에는 집시법 6~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동법 15조(적용의 배제)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체포·감금,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시민분향소를 부수면서 “행정대집행”이라고 강조했으나 이 역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모두 어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진행된 추모 촛불문화제는 경찰의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집회에 앞서 경찰이 광장 사용을 번번이 불허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집회를 모두 불허하면서 (도로의 집회도) 평일 오후 5시 이후 퇴근길 혼잡을 이유로 모두 불허한다”며 “경찰과 용산 대통령실은 충돌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광장집회를 불허하고 노조집회를 도로로 내몰면서 경찰과 대통령실이 되레 충돌을 부른다는 것이다.

 

경찰의 집회 불허는 번번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 양 위원장은 “5월16일에도 경찰이 불허한 야간행진을 법원이 허용해 2천명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며 “야간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경찰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3년 6월 5일, 이재기자 jael@labortod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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