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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임금 못 받던 경기도 공공기관 일부 직원 ‘다시 혜택’ 등록일 2023.04.13 13:49
글쓴이 한길 조회 218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에 막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던 경기도 일부 공공기관 직원(11월29일자 2면 보도=행정안전부 총인건비 제한에 막힌 '경기도 생활임금')들이 미달액 만큼의 임금을 보전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2022년 생활임금 총인건비 차등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22개 출자·출연기관 등에 보냈다. 도는 해당 공문에서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5.7%) 대비 행정안전부 총인건비 인상률(2.8%)이 낮아 생긴 출자출연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행안부 인상률과 충돌 탓… 경기문화재단 107명 더 적은 급여

경기도, 적극행정위 심의서 '적정 의견' 받고 미달액 보전키로

 

 

앞서 경기문화재단 소속 직원 107명은 지난해 대비 5.7% 인상된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천141원)보다 모자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2.8%)이 생활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탓에,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부족한 임금을 받았다.

 

문제를 알게 된 경기도는 생활임금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결 방안을 고심한 경기도는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생활임금 미달자에 한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받던 10개 출자·출연기관 312명(6월 말 기준)은 생활임금 기준에 맞는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률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도와 각 기관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등 곧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출처: 경인일보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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