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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례> 100년 넘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 법원 “공무상 재해”초등교사 임용 8개월 만에 천식·폐렴 발병 … 법원 “직업성 천식 요건 충족” 등록일 2022.12.15 11:16
글쓴이 한길 조회 224

초등교사 임용 8개월 만에 천식·폐렴 발병 … 법원 “직업성 천식 요건 충족”

개교 100년이 지난 낙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천식에 걸린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노후화한 학교 건물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업성 천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판사)은 초등학교 교사 A(36)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는 1심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1905년 개교, 겨울철 난방온도 10도 불과

2015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이 난 A씨는 8개월여 만에 천식이 발병했다. 축농증의 일종인 만성 상악동염(위턱굴염) 진단도 받았다.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약 115년이 된 건물이었다.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냉난방 시설도 낡아 2018~2019년께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전에는 겨울철 난방을 해도 실내온도가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A씨는 천식과 폐렴으로 2017년 1월께 약 보름간 입원해 치료받고, 같은해 5월부터 3개월간 휴직했다. 하지만 복직 후에도 기관지 폐렴과 호산구성 폐렴 등을 진단받아 두 차례 입원했다. 결국 2019년 5월 재차 휴직했다. 그는 2020년에는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까지 진단됐다.

A씨는 노후화한 학교에서 발생한 먼지에 노출돼 천식이 생겼다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해 천식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A씨는 인사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실내온도가 낮은 데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천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학교 환경이 천식 발병 원인”

A씨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소견이 뒷받침됐다. 주치의는 “학교 환경이 원인이 돼 천식 등이 발생·악화했다고 판단돼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감정의 역시 “학교환경에 노출될 때 천식이 심해지고 노출을 피했을 때 완화됐다”며 직업성 천식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A씨는 집먼지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지만,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하면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학교 근무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과 악화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천식 관련 기왕증이나 일반 환경에서의 알레르기 물질 노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소견만으로 공무와 천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의 ‘만성 호산구성 폐렴’은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며 ‘천식’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학교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동절기에 춥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의 회신에서 천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천식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