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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길 사건사례> 일명 '3.3% 소득세 근로자' 관련 퇴직금 체불 사건 사례 등록일 2022.12.14 10:00
글쓴이 한길 조회 240
1. 사건 개요

 A제조업체 근로자 B씨는 A제조업체에 입사할 당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기 싫어서 A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자신을 프리랜서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3.3%의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제조업체에서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B씨의 근로자성과 A제조업체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결과

 고용노동부의 수차례의 조사 끝에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A제조업체는 B씨를 입사당시 4대보험에 취득 시켜야 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려 했으나 근로자는 위 사실을 알고 이미 잠적하였고, 결국 사업주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여 상당히 큰 금액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일종의 편법으로 '3.3% 근로자'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잘못된 자문을 하는 업체들도 간혹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과 관리를 받고,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되 그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합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수 많은 업체의 급여 및 4대보험 위탁관리 경험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사에게 가장 적합한 인사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031-271-2504
급여 및 4대보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