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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되나…노동장관 “고민 중” 등록일 2024.02.14 09:33
글쓴이 한길 조회 4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동계는 쿠팡 대표이사의 국감 증인 출석 불발을 비판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건이) 감소를 하거나 비슷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중대재해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쪽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면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

 

이날 국감대에 오른 기업체 대표들은 산재 발생 책임을 회피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는 지난 8월 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책임 여부를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느 쪽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한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말씀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게 있다”며 주장했다.

 

국회 밖에선 최근 재해가 잇따르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에 불발에 항의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0시간 철야농성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쿠팡 쪽 대표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 채택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며 강요하는 주 60시간 초과 노동, 분류 작업 강요, 노조 탄압 등에 분명히 경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당은) 쿠팡 대표의 증인 채택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3년 10월 13일,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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