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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소극 행정에 ‘효과 미미’ 등록일 2023.07.10 14:04
글쓴이 한길 조회 184

15만명 중 인증기관 소속 고작 400명 … “법 적용 종사자 채용 지원해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이 되도록 가사노동이 여전히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사노동자들은 법이 작동하도록 인증기관을 활성화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42곳이다. 여기에 가사노동자 400여명이 등록돼 일한다.

 

지난해 6월16일 시행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법 대신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우회로라고 볼 수 있다. 인증기관이 활성화하면 플랫폼·알선 등으로 이뤄지는 가사서비스 시장이 자연스레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시행 1년이 됐지만 기대를 한참 밑돈다. 15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 중에서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는 40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가사노동자 단체들이 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가사근로자법 시행 1주년을 맞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를 향한 아쉬움이 쏟아졌다. 박경희 서울YWCA돌봄과살림 아기돌보미 회장은 “법 시행 1년 사이 가사근로자법 자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실제 인증받은 기관도 주위에서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며 “값싼 노동력을 운운하며 외국인 인력을 사용한다는 소식 앞에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값싼 것인지, 혼란스러운 감정과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서미경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은 “십수 년 기다리던 가사근로자법이 소원대로 제정·시행됐지만 저도, 제 동료들도 시행 전과 후의 온도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합당한 대우가 이뤄지고,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는 종사자를 이용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사서비스 표준요금제를 도입해 업체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가사서비스사업에 가사근로자법을 적용해 공공부문에서부터 가사노동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출 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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