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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암물질 노출 ‘폐렴→폐 이식’ 사망, 법원 “산재” 등록일 2024.04.02 10:19
글쓴이 한길 조회 9

폐 이식 후 호흡곤란 증세로 7개월 만에 사망 … 법원 “면역억제제 원인, 인과관계 존재”

발암물질에 노출돼 발병한 폐렴이 악화해 폐 이식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 이식 이후 복용한 면역억제제로 폐렴이 자주 발생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폐렴이나 폐 이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프타’ 노출 “폐 이식 부작용 증상 없어” 불승인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건설·광업용 기계 수리업체 노동자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약 8개월간 기계 엔진 분해와 세척 업무를 맡다가 ‘나프타’ 성분에 노출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나프타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기도를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폐 손상과 유전적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지속적인 나프타 노출에 A씨는 2015년 11월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기관지염 및 폐렴’을 진단받았다. 이후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년 1월 폐를 이식받아 ‘폐 이식 상태’에 대해 추가 상병이 승인됐다.

그런데 폐 이식 7개월여 만인 2019년 8월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폐 이식 합병증이 사망 원인이라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폐 이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는 폐 이식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기록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측은 “고인은 폐 이식 수술의 부작용이나 수술 후 복용한 면역억제제 등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지속적 호흡곤란, 감정의 “호흡기 문제 심정지”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폐렴 또는 폐 이식으로 인해 복용한 면역억제제 등 약제로 호흡곤란이 발생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폐 이식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증세를 겪은 부분을 주목했다. A씨는 2019년 1월 폐 이식 이후 6개월간 세 차례 불편을 호소했다.

폐 이식 이후 사망까지 기간이 길지 않은 점도 산재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폐 이식 수술 후 이식된 폐가 완전히 신체에 적응하는 기간은 약 60일”이라며 “고인의 사망 시점이 60일은 경과했더라도 폐 이식 수술과 고인의 사망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망 직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직접 119에 신고하고 약 3분 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는 숨을 쉬다가 약 7분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던 부분 역시 폐 이식 부작용인 ‘호흡곤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 감정의 소견도 뒷받침했다. 감정의는 “고인이 폐 이식 후 면역억제제로 폐렴이 자주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왔고, 폐 질병 또는 호흡기 문제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자문의도 “폐렴과 폐 이식이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사망 직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폐 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재판부는 “폐 상태가 사망 무렵까지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심정지를 유발할 다른 심장질환도 없다고 봤다. 다만 장례비 청구 부분은 원고의 언니인 다른 자녀가 장례비를 지출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